음악 이야기/(국내)음악 이야기

음원 사재기 논란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VIBE'가 말하는 저작권료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리치리치프로젝트 2020. 3.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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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네이버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VIBE'의 광고입니다.

 

이 전에 음원 사재기의 근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음원 사재기 근황> https://music-up.tistory.com/52?category=748556

 


'VIBE'광고


새로운 음원 이용료 정산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VIBE'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저작권료 정산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재생 횟수가 많은 곡에 이용자가 낸 저작권료(수익)가 집중되는

현재 정산 방식이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자신이 듣지도 않은 음원에 배분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이버 'VIBE' 광고

 

'VIBE'광고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자가 내는 이용료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듣지 않은 음악의

아티스트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CD를 사면 그 노래를 만든 아티스트에게 

CD 구매에 지불한 금액이 직접 전해지던 것과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 정산과 분배 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기반으로 한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음원 서비스 내 전체 음원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재생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실제로 이용자가 듣지 않는 음원에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1만 원짜리 정액제 요금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가정하고

 

A는 a라는 곡을 90번 B는 b라는 곡을 10번 스트리밍 했을 때

 

두 사람이 지불한 금액이 전체 매출 2만 원으로 

여기에 스트리밍 횟수 100회를 나누어 보면

한 곡당 2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곡당 단가음원 재생 수를 곱해 각 저작권자에게 65%를 배분하게 됩니다.

 

200원 중 저작권료인 65% 130원이

 

a라는 곡은 90회로 130x90 = 17,000원

b라는 곡은 10회로 130x10 = 1,300원

 

결국 B는 자신이 듣지도 않은 음원에 이용료 대부분이 지불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곡당 단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음원차트 상위권에 

더 오래 머물수록 수익이 커지는 현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왔던 말이 사재기를 해서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면

얼마든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VIBE'가 말하고 있는 '이용자 중심 정산방식'에서는

A라는 사람이 a라는 곡을 100회 재생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곡당 단가의 저작권료가 오롯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며

보다 공정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이용자 중심 정산방식

 

많은 전문가들이 분배 불평등과 사재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지만, 막상 사재기 논란이 불거졌던 국내 1위 2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과 '지니'에서는 변화 및 자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던 중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후발주자인 SKT'플로', 네이버'VIBE'에서 

음원 차트 분석을 정교화하고, 수익 정산 방식을 바꿔

변화를 꾀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며 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새 정산 제도를 반대하는 저작권자, 음악 제작사가 많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공정한 국내 음원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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